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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해남군 이중어업 허가 어민 고통

등록 2005-06-13 18:38

김양식 구역에 새우조망 허가
군 “구역이탈 조업” 벌금 물려

“바다에 이중으로 허가하고 불법으로 단속하니 억울합니다.”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황아무개(36)씨는 지난 4월 중순 마을 앞 바다에서 새우를 잡던 중 해경한테서 불법 어업이라는 얘기를 듣고 황당했다.

황씨는 지난 2월7일 군에서 2010년 2월까지 10년동안 이동성 구획어업(새우조망) 허가를 받은 뒤, 새우 조업에 나섰다. 김 양식업을 하다가 수천만원의 빚을졌던 터라 2.7t짜리 배에 새로운 희망을 걸었다. 구획어업이란 일정한 바다 수면을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시·도가 어촌계나 개인에게 허가해 조업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황씨는 해경에 단속된 뒤 자신의 새우조망 구역이 김 양식 면허와 같은 구역 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김 양식장을 피해서 조업을 하다보니 허가구역을 100~400m 이탈해 불법이 됐다”는 것이다. 황씨는 바다 구역을 이탈해 조업한 혐의로 두차례에 걸쳐 벌금 200만원을 냈고, 어구 400만원어치를 반납했다.

황씨는 군에 찾아가 “김 양식 허가기간(9~5월)과 새우조망 허가기간(9~6월)이 겹쳐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또 “해경 단속이 너무 심해 조업을 할 수 없으니까, 새우조망 어업 구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씨는 ‘구획어업은 국회에서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항의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해남군에서 황씨처럼 김 양식어업과 동일한 곳에 새우조망 허가를 받은 어민은 5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최근 모임을 열어, 군에 생계 대책 차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1999년 ‘김 양식 어업 시기 때는 조업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새우조망 어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군 담당자는 “해남은 바다 면적이 좁아 어민들에게 미끼용으로 잡기로 하고 허가를 내 준 것”이라며 “일부 어민들이 허가받은 구역을 이탈해 조업을 하는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씨는 “어민회장 등 누구도 군에 동의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구획어업을 승인하면서 바다 면적을 도면과 함께 공개하기 때문에 이중허가는 불가능하다”며 “당시 해남군이 주민들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해 김 양식업과 새우조망 허가를 같은 구역 안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남/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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