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낙동강 하구 살리기 시민연대는 13일 낙동강 하구 을숙도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부산지법에 명지대교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시민연대는 신청서에서 “을숙도를 가로지르는 명지대교 건설은 사실상 낙동강 하구의 습지보호지역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환경부 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축소변경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습지보호지역 축소변경 권한이 없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명지대교 건설을 위해 습지보호지역 행위승인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문화재청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세계적 자연유산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생태계인 낙동강 하구가 파괴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낙동강 하구의 운명을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명지대교 건설을 막기 위해 곧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촛불집회와 시민 10만명 서명운동 등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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