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신도시 주거지역과 시화지구 대부도 토취장(흙을 파내는 곳) 일부가 33년 만에 반월 특수지역(232.56㎢)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77년 4월부터 지정된 반월 특수지역 가운데 안산 신도시 주거지역과 시화지구 대부도 토취장 일부(61.03㎢)를 반월 특수지역에서 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국토부에서 안산시로 이관돼 안산시가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반월 특수지역은 지난 1977년 4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을 완화키 위해 공업단지(반월) 및 주거지역 조성을 위한 안산 신도시 개발구역 57.85㎢에 대해 처음 지정됐다. 이후 1986년 9월 안산 신도시와 연계한 국토확장사업의 하나로 시화지구가 추가 지정됐으며 1998년 11월 시화호와 개펄이 추가로 지정됐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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