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법원 결정” 내세워 마사회 신청 수용
시 “주민동의 빠져”…시민단체도 반대운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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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시민들의 동의 절차 없이 화상경마장(마권 장외 발매소) 사업을 승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순천시는 12일 “한국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화상경마장 사업을 신청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마사회법 처리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순천 화상경마장 사업 승인을 재검토해 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순천기독교청년회가 2007년 2월 청구한 감사원 감사에서 주민들의 동의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한국마사회에 주의 요구를 한 적이 있다”며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 어느 쪽도 이번에 신청·승인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대전고법에서 순천 화상경마장 예정 터 건물 소유주인 ㅍ업체와 한국마사회 양쪽이 ‘마사회가 순천 화상경마장 재개장을 추진한다’는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순천화상경마장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ㅍ업체는 2006년 11월 ‘화상경마장 용도로 투자했으나 무산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마사회는 조정 결과에 따라 지난 2월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순천 화상경마장 승인 신청을 요청해 4월7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신규 화상경마장 허가는 안되지만 순천 화상경마장 등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은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순천시도 한 차례 화상경마장 재개장 여론이 있다고 동향을 알려왔고, 순천지역 9개 단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상경마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와 2006년 때와 여론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화상경마도박장 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0만인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김석 전 순천화상경마장 반대 범시민대책위 사무국장은 “2005년 4월 최종 승인 때처럼 이번에도 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슬그머니 신청서가 제출됐다”며 “농림수산식품부가 2006년 철회 당시의 약속을 뒤집은만큼 시민단체와 연대해 적극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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