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대 아파트 뇌물혐의 추가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8일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민 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회사 대표 강아무개(59)씨를 구속·기소하고 ㅊ건설 대표 김아무개(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민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던 건설업자 강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경기도 용인의 70평형 아파트 분양대금 12억2천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군수는 또 지난해 7월 ㅊ건설 대표 김씨에게 관급 공사를 주는 대가로 2억9천만원이 드는 별장 건축공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민 군수가 지난 3월 측근을 통해 중국에서 만든 위조여권을 건네받고, 지난달 이를 이용해 중국으로 도피하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내사받던 처제 송아무개씨와 자금관리자로 알려진 오아무개씨를 해외로 출국시키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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