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무리한 양보 책임’ 조합원 80%가 찬성
집행부쪽 “절차 부당”…법원에 효력정지 신청
집행부쪽 “절차 부당”…법원에 효력정지 신청
금호타이어 임단협 체결의 여진으로 노조 집행부 탄핵안이 가결됐다.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현장 공동대책위(공대위)는 27일 노조 집행부 탄핵을 위한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조합원 3090명 중 80.6%인 2493명이 찬성, 18.2%인 565명이 반대해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탄핵의 배경에는 노조 집행부를 구성한 ‘현장의 힘’과 공대위의 주축을 형성한 ‘민주노동자회’ 사이의 노-노 갈등이 깔려있다.
공대위는 “위기의 원인은 투기적 확장과 부실한 경영에 있는데도 무리한 양보로 노동자만 부담이 커졌다”며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를 주도했다.
이에 맞서 노조 집행부는 이날 탄핵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5일 노조 집행부가 낸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임시총회에서 탄핵이 가결돼도 조합원 64%가 단협안에 찬성한 만큼 탄핵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집행부는 “임시총회 소집권자는 노조 집행부인 만큼 부당한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며 “7월22일까지 임단협 후속조처를 한 뒤 선거를 한다는 일정을 알렸는데도 혼란을 부추겨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행부 탄핵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이 회사 노사는 지난달 18일 189명의 정리해고 철회, 기본급 10% 삭감, 상여금 200% 반납 등을 뼈대로 임단협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4%의 찬성을 받았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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