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는 거소투표 대상자 대리투표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되고, 강원 고성에서는 군수 후보가 돈봉투를 주려다 입건되는 등 막판 불법선거운동이 잇따랐다.
충남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군내 거소투표 대상자 250명 가운데 관외 거소자와 선관위가 직접 관리한 청양노인요양원에서 투표한 유권자를 제외한 190명을 대상으로 직접 기표 여부 등을 확인했더니 60명이 직접 기표하지 않았거나 주변인이 시키는대로 기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군 선관위는 본인이 직접 투표하지 않았거나 투표 용지를 본 적이 없는 경우, 가족·요양사에게 투표를 맡긴 경우, 이장 및 새마을부녀회장 등이 시키는 대로 찍은 경우 등 대리기표 수법이 다양했다고 덧붙였다. 군 선관위는 또 거동이 가능한 이들이 거소투표를 신청한 사실도 밝혀내고 불법 사실이 드러난 유권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특정 선거세력 관여 여부를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은 이날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선거사무실 관계자인 ㄴ(64)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ㄴ씨 등은 29일 유권자인 ㄱ(68)씨에게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가 거절당하자 ㄱ씨의 차에 봉투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 등은 봉투를 발견한 ㄱ씨가 가져가라고 다시 요구하자 다른 이를 시켜 돈봉투를 회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돈 출처와 배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 춘천/송인걸 이문영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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