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길에 홍보물 그대로 노출 ‘눈가리고 아웅격’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건물에 일체의 선거 홍보물 부착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는, 정작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 사무실 아래층에 투표소를 마련해 야당 후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일 경기도 선관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는 세류2동 제3투표소를 권선구 세류2동 수원권선신협 2층 회의실로 공고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1일 오후부터 2일 투표 종료 때까지 회의실을 빌려 놓았다.
그러나 <한겨레> 기자의 확인 결과, 투표소가 설치될 같은 건물의 3층에는 이 지역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사무실이 입주해 있었고, 건물 밖과 내부 통로에는 이 후보를 알리는 대형 펼침막과 각종 후보 홍보용 스티커 등이 붙어 있다. 또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권선구 선관위에서 한나라당 추천 위원으로 1년간 이 지역 선거업무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민주당 경기도당과 김상회 민주당 도의원 후보 등은 “여당 후보를 비호하는 선관위의 교묘한 관권선거”라며 1일 오전 선관위를 방문해 항의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지난달 30일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물 담장이나 입구 또는 내부에 현수막 등 선거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고 해놓고는 이게 뭐냐”고 따졌다.
권선구 선관위 이근배 계장은 “선관위가 투표소 장소를 미리 빌렸는데 나중에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 사무실이 들어왔다”며 “투표소를 다른 건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부랴부랴 새 투표소로 마련한 곳은 신협 건물과 벽을 맞댄 바로 옆 건물 2층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김상회 후보는 “현재 위치에서 100m 밖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는데 바로 옆 건물이라니 말이 안나온다”며 “한나라당 후보가 애초 다른 곳에 있던 선거사무실을 투표소가 있는 이곳으로 옮기는 과정 등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불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달 13일 통상적으로 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무상급식 서명과 4대강 반대 사진전시회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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