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직권남용·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정진철 행정도시건설청장과 서종대 건설청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검찰청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정 총리 등은 공무원으로서 특별법에 따라 착공한 행정도시 건설 업무에 매진해야 함에도 오히려 수정안을 만들고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며 “피고발인들의 이런 행위는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후보를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에 앞서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2지방선거의 결과는 2500만 지방민들이 행정도시 수정안을 백지화하라고 내린 결단이자 지상 명령”이라면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행정도시 수정 백지화 강행에 나선 정 총리를 비롯해 관련자 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의 이두영 집행위원장은 “세종시 원안 추진과 수정안 철회를 위해 오는 15일 충남 연기군 행정도시건설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순께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며 “7월에는 대구에서 법률가들과 함께 행정도시 관련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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