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의결정족수 미흡, 조합 사업계획 무효”
항소심때까지 효력정지도…유사소송 영향 줄듯
항소심때까지 효력정지도…유사소송 영향 줄듯
법원이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 아파트는 단일 단지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고, 유사한 내용의 다른 행정소송도 진행중이어서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큰 관심을 끌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윤아무개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합이 2008년 4월 구청에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고 10일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때까지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도 동시에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결의는 종전 재건축 결의 사항 중 조합원 분담금 변경의 당연한 전제가 되는 것들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는 특별결의를 거쳐야 했다”며 “그러나 조합원 57.22%의 동의만을 얻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2004년 6월 총 사업비 1조 2462억원 규모의 재건축을 결의했는데, 이후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는 등 변화가 생기자 2007년 조합원 57.22%의 동의를 받아 종전 내용을 수정하는 결의를 한 뒤 구청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그 결과 사업비가 3조 545억원으로 불었고, 조합원 분담금도 1차 56.2㎡(17평) 소유자가 109.1㎡(33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종전 2258만원에서 9678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윤씨 등은 ‘사업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일반 정족수에 따라 결의한 시행계획 승인결의는 무효’라며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원고 승소를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한편, 조합원들이 구청을 상대로 ‘승인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사업시행 인가 처분도 무효”라며 낸 소송은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난 뒤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134개동 6600세대에 상가 1개동 324점포, 대지 39만8000천㎡로 구성돼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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