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과 채용 대가로 부하직원한테서 뇌물을 받은 한용택(61) 충북 옥천군수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10일 승진·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5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한 군수의 뇌물수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금품을 받는 범죄와 차원이 다른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을 흔들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라며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상당히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한 군수가 부정한 돈을 관리하려고 직원 이름의 통장과 도장 등을 넘겨받아 사용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차명계좌 관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 군수는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무관 승진이나 청원경찰 채용 대가로 3명한테서 모두 5000만원을 받아 측근 공무원 등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 10여개에 관리해 온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돼 징역 7년,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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