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원불교 법회…불교
전남 순천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종교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10일 순천시 덕암동 화상경마장 발매소 앞 빈터에 천막을 치고 나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범시민대책위는 11일 저녁 6시30분 농성장 인근에서 제2차 범시민 궐기대회를 연다. 또 1일엔 원불교계가 주최하는 법회가 열리며, 기독교와 불교계도 기도회와 법회를 준비하는 등 종교계가 반대 투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지난해 9월 보낸 시 공문의 진의를 왜곡해 경마장 개장 용도로 사용한 한국마사회에 대한 순천시의 법적 대응도 촉구했다. 범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화상경마장 재개장 논란의 책임은 결국 마사회와 농식품부에 있다”며 “개장이 취소될 때까지 천막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도 화상경마장 재개장과 관련해 “한국마사회가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화상경마장을 계속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순천 화상경마장은 농식품부가 지난 4월7일 마사회에 재승인을 한 뒤 건물주가 한 달여 동안 개장 설비를 갖춰 언제든지 개장이 가능토록 돼 있다. 순천 화상경마장은 2006년 11월 논란 끝에 개장 계획이 철회됐다가 올해 지방선거 직전에 재개장이 추진됐다.
하지만 화상경마장 개장을 준비해온 ㈜팔마 쪽은 사업이 저지될 경우 198억원에 이르는 손실금액의 보전을 위해서 반대 세력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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