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위 ‘밤 12→10시’ 개정안 처리 무산
업계 눈치보며 ‘미적’…겉으론 “학생 선택권 보장”
업계 눈치보며 ‘미적’…겉으론 “학생 선택권 보장”
지방선거 전 학원가의 눈치를 보느라 미뤄졌던 학원시간 단축이 당분간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광주시교육위원회는 21일 교육위 폐지와 위원 임기만료를 두 달 앞두고 마지막 임시회를 열었지만 학원시간을 밤 12시에서 밤 10시로 앞당기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5월10일 상정됐다 사흘 뒤‘정부·학교·학생·학원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명분으로 보류됐던 조례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전남도교육위원회도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었지만 보류했던 학원시간 단축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한 채 교육위 활동을 마감지었다.
애초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 학원시간 제한조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고,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라고 정부에 권고하자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청소년 건강 보호, 학교 수업 내실화,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초·중·고 학생의 학원교습 마감시간을 자정에서 두 시간 앞당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원업계의 집단행동을 의식한 일부 교육관료와 교육위원은 학원업체의 생존권과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조례의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민묘자 시교육청 평생교육담당은 “시도교육청 16곳 중 서울만 학원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했고, 나머지 15곳은 학원시간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려 협의중”이라며 “학원시간을 단축하면 여러 변화가 수반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봉근 광주시의원 당선자는 “7월 초에 교육의원이 포함된 시도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시도교육위는 8월 말에 폐지되기 때문에 두 달 동안은 조례 개정이 어렵게 됐다”며 “직선으로 선출된 시도의원과 교육의원이 학원업계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학원시간 단축조례를 다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조례에 따라 교습 마감시간을 적용받는 학원·교습소·개인교사 숫자는 광주가 7196곳, 전남은 6118곳에 이른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이 조례에 따라 교습 마감시간을 적용받는 학원·교습소·개인교사 숫자는 광주가 7196곳, 전남은 6118곳에 이른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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