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부위 속이고 하청주고
학교에 급식재료를 대는 업체들이 육류 부위를 속여 차액을 남기거나, 납품 하청을 통해 수수료를 챙기는 등 전횡을 일삼아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6일 일부 학교 육류납품업체들이 가격 차이를 노려 육류 부위를 속이고, 적정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하청을 주는 사례가 잇따라 불거져 경위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ㅁ업체는 최근 광주 ㅅ초등과 ㅊ중학에 돼지고기 앞다리를 공급하기로 계약한 뒤 품질과 영양이 한등급 낮은 등심을 넣었다가 학부모들의 검수과정에서 적발당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60여곳에 육류를 납품하는 대형 업체가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파렴치하게 부위를 속였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돼지고기 1㎏에 6000원을 주기로 계약했으나 등심부위의 시중 도매값은 3500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말썽이 일자 해당학교에 감사반을 파견하고, 다른 학교에도 앞다리대신 등심을 넣었을 가능성을 탐문하고 있다.
ㅂ업체는 지난해 7월께 남구 행암동에 육가공사업장을 두고 초·중·고 20곳에 육류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12월께부터 ㄴ업체에 위탁해 납품을 해왔다. 대신 ㄴ업체의 한달 납품액 6000만~7000만원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ㅂ업체의 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자격을 상실했다며 학교들에 통보했지만 대부분 식품공급에 차질이 없고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계약이 유지됐다. ㅂ업체 쪽은 “지난해 12월 육가공 공장의 위탁계약이 끝나 시설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위생과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검수를 제대로 하고 정당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명했다. 광주 참교육학부모회 쪽은 “학교급식 납품하청이나 계약위반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 입찰자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해마다 재계약을 앞두고 불거지는 비리가 없도록 업체와 학교를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시교육청은 ㅂ업체의 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자격을 상실했다며 학교들에 통보했지만 대부분 식품공급에 차질이 없고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계약이 유지됐다. ㅂ업체 쪽은 “지난해 12월 육가공 공장의 위탁계약이 끝나 시설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위생과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검수를 제대로 하고 정당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명했다. 광주 참교육학부모회 쪽은 “학교급식 납품하청이나 계약위반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 입찰자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해마다 재계약을 앞두고 불거지는 비리가 없도록 업체와 학교를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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