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 “퇴직기금 원금 100억 중 9억만 남아”검찰에 수사의뢰…노조쪽 “퇴직자 몰려 잔고 바닥”
제주항운노동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5일 노조의 퇴직위로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항운노조 소속 조합원 28명으로 구성된 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김동제)는 이날 오전 제주지검을 방문해 ㅈ항운노조 위원장을 횡령·배임·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화운동본부는 또 광주지방노동청에도 ㅈ위원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들은 4일 오전 제주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원금의 반도 못 받는 퇴직위로금을 폐지하고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조회에 강제가입해야 하는 제주시지부 조합원들은 단체협약상 노임의 3%와 상조회칙상 상조회비 20만원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매달 평균 34만원 정도 일괄 공제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러나 20년 기준으로 볼 때 조합원 1명이 적립한 원금만도 8000만원이 넘지만 상조회칙에는 20년 만기 4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어 20만원씩 낸 원금만 받을 수 있다”며 “제주시지부 조합원 287명의 퇴직위로금은 1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실제로는 8억6000만원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ㅈ위원장이 노조와는 다른 법인체인 새마을금고 직원 3명한테 조합원 자격을 주고 하역작업에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현장에 투입된 조합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노임의 일부를 이들에게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현 노조위원장이자 제주시지부장으로 15년 동안 상조회장을 맡아온 ㅈ씨는 기금 손실에 대해 기존 상조회의 부실운영을 탓하며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쪽은 “지난 5년 사이 만 60살 이상 조합원 100여명이 정년퇴직하는 바람에 기금이 모자라 회사를 나가서도 1년 이상 기다린 뒤에야 퇴직위로금을 받아가는 실정”이라며 “한꺼번에 퇴직금이 지출되다 보니까 잔고가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도 4명의 퇴직금 지급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노조 쪽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조합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가입시키고 파견보내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라며 “관련 공문서 기록 등이 있다”고 해명했다. 노조 쪽은 “이와 비슷한 문제가 2005년 제기돼 검찰수사를 받았으며, 2008년 무혐의로 마무리됐고, 입출금 전표 등 증거자료도 다 있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노조 쪽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조합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가입시키고 파견보내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라며 “관련 공문서 기록 등이 있다”고 해명했다. 노조 쪽은 “이와 비슷한 문제가 2005년 제기돼 검찰수사를 받았으며, 2008년 무혐의로 마무리됐고, 입출금 전표 등 증거자료도 다 있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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