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고성·남해서 지난달 시험…시민단체 “명백한 직권남용”
경남 창원·고성·남해교육장이 관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대비한 이른바 ‘시험을 위한 시험’을 모의고사를 쳐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고발당했다.
경남교육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민생민주창원회의, 남해교육연대 등은 7일 경남 창원·고성·남해교육장을 권력 남용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도리어 정상수업을 방해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모의고사를 강행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조장했다”며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위법적인 모의고사를 시행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고발인들은 13~14일로 예정된 전국 일제고사에서 자신이 관할하는 창원·고성·남해교육청이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시키고자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도록 한 것”이라며 “치밀하고 의도적인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창원교육청은 지난달 4일 창원시내 초·중등 학교장 자율장학회의 요청에 따라 교실수업 개선 특화사업 중간점검(학력향상)을 한다며, 관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과목의 시험을 치게 했다. 고성교육청과 남해교육청도 같은 날 창원교육청이 만든 시험지로 학생들에게 시험을 쳤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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