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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대강 석면석재 의혹에 ‘반품 갈등’

등록 2010-07-19 22:04

납품업체, 충북도 회수명령 거부…공동조사 요구
충북 충주지역 4대강 사업에 석면 성분이 포함된 석재가 사용된 것과 관련해, 충북도가 석재 공급업체에 반품 명령을 내렸으나 업체가 이를 거부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도는 충주시 금가면 한강8공구 충주2지구의 저수호안용 석재 1500t에 석면이 들어 있다는 환경단체의 고발에 따라 이를 납품업체인 ㅅ석재에 반품 명령을 내렸으나 업체가 이를 거부해 500t을 반품하지 못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공사인 ㅎ사는 도의 결정에 따라 ㅅ석재에 1000t을 반품했으나 지난 16일 ㅅ석재가 채석장 문을 닫고 추가 반품을 거부해 500t을 충주2지구 사업장 주변 공터에 임시로 쌓아뒀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ㅅ석재 쪽을 설득하는 한편, 임시 적치장 주변에 울타리를 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석재에 석면 성분이 들어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라 지난 12일 한국지질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나, 석재에 석면 성분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조달청 발주 기준에 맞춰 정상적으로 석재를 공급했으므로 반품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ㅅ석재 이아무개 현장관리 담당자는 “지난해에도 환경단체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올 4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채석장을 재가동했다”며 “환경단체와 회사, 정부인증 검사기관이 공동으로 샘플을 채취해 석재에 석면 성분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석재에 석면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조사 결과는 정부가 검사를 의뢰하는 공인기관에서 나온 것”이라며 “임시 적차장 주변 마을까지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500t도 즉시 반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ㅅ석재는 충주 4대강 사업구간에서 3만2000t의 석재 공급 계약을 했으며, 정부와 충북도는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충주2지구와 제천지구 등지에서 석면이 함유된 석재가 사용됐다고 고발하자 추가 반입과 시공을 중단시켰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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