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이상 횡령·재범’ 등 기준
충남 당진군은 오는 9월부터 공금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사법기관에 반드시 고발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기준’ 지침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진군이 이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은 최근 민종기 전 군수의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곤욕을 치른 데 따른 것이다. 고발 기준은 △공금횡령액이 200만원을 넘거나 △횡령 이후 이자를 포함한 횡령 금액을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횡령 범죄를 저지른 뒤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다.
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공금횡령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준 공무원도 고발 대상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