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천만→100만원’…퇴거 가처분신청은 유지
환경운동가 2명의 낙동강 함안보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점거농성과 관련한 타워크레인 업체의 피해 배상 요구액이 하루 2천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9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재판장 김무신) 심리로 열린 타워크레인 공급업체 ㅈ산업이 낸 퇴거 및 명도단행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회사 쪽 대리인은 “1인당 하루 100만원으로 이 자리에서 배상 요구액을 줄이겠지만 이유와 관계없이 불법점거를 당해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퇴거 가처분신청은 그대로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신청인의 실제 손해액이 지체상금만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손해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손해가 있을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심문을 끝내고 18일까지 양쪽의 답변서를 받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회사 쪽은 지난달 27일 “타워크레인을 불법점거해 점유권 행사와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즉시 타워크레인에서 퇴거하고, 신청서를 송달한 날부터 퇴거하는 날까지 1인당 하루 2000만원씩 배상하라”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회사 쪽은 신청서에서 “시공대표업체인 지에스건설과 211억3210만원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지연되는 하루당 전체 공사대금의 0.1%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요구한 배상금은 전체 공사대금에 지체상금률을 곱해서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남 변호사 13명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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