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확인용·보안용·전자결제용 분리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공인인증 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단일 발급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용도에 따라 세가지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용도와 보안 수준에 관계없이 단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순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으로 다양화해 국민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안용 인증서의 경우 앞으로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보안 수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암호키 길이를 확대하고, 인증서 분실 및 해킹 대응을 위한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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