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회, 2년 근속자 정규직 전환 요구
고용노동지청에 파견업체 폐쇄 진정도
고용노동지청에 파견업체 폐쇄 진정도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정규직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2년 이상 일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라, 현대차 사내하청노조가 현대차 쪽에 직접 교섭과 함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지회장 이상수)는 11일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는 모두 불법 파견업체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체를 폐쇄해야 한다”는 진정을 냈다. 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울산 남구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 불법 업체와 더는 협상하지 않고 원청업체인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것”이라며 “현대차도 2년 이상 근속한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사내하청지회는 이와 함께 오는 18일 현대차를 상대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회는 앞서 지난달 각 사내하청업체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벌이다 쟁의행위를 결의한 바 있다.
현재 현대차에는 울산공장에서 96개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 5800여명이, 전주공장에선 15개 사내하청업체 900여명이, 아산공장에선 14개 사내하청업체 900여명이 일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창현)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상 원청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원청 노동자의 절반 수준인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 왔다”며 “현대차 쪽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당은 중앙당과 별도로 자체 특별대책본부를 꾸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돕기로 했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 쪽은 “사내하청 노동자와 관련한 재판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내하청지회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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