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17일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삼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용역업체 대표 손아무개(47)씨를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 4월5일 경비원과 미화원 482명의 임금과 퇴직금 7억6000만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아파트 용역비 1억2000만원을 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손씨가 2008년부터 부산지역 40개 아파트와 청소 및 경비 관련 용역계약을 하고, 다달이 40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는데도 123차례에 걸쳐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나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청은 손씨가 잠적한 직후인 지난 4월8일 아파트 용역 수수료 1억2000만원 등 채권을 압류하고, 손씨를 지명수배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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