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2일 공무원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는 등 관권선거를 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언(62) 전 광주서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선거법 위반과 뇌물사건에 모두 개입한 임아무개(56·4급)씨에게 벌금 300만원(선거법 위반)과 벌금 1천만원에 자격정지 3년(뇌물)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구청장은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 등을 통해 선거 공정성을 저해했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망각한 채 자치단체의 공정한 인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 성격이 매관매직이 아니라 인사 이후 사례로 선거자금 지원 형식으로 받은 것이었고, 40여년 공직생활을 청렴히 한 점, 조직관리 등 구정 운영능력을 높이 평가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고 밝혔다.
전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초 측근 공무원 2명과 함께 종합 선거운동 계획을 세우고 서구청 내부조직을 만들어 공무원들을 동원해 13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지난해 승진자 2명에게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달 23일 사퇴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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