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일자리제공서 창업·취업지원으로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아무개(50)씨는 시나 구에서 마련해주는 ‘공공근로’를 통해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 철마다 돌아오는 공공사업인 풀 뽑기, 꽃 심기, 잔디 가꾸기 등에 참여해 하루 일당 2만원을 받지만 벌이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김씨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단순노동’만으론 ‘자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서울시의회가 전국 광역시도 16곳 가운데 최초로 의원 발의(심재옥·민주노동당)를 통해 ‘자활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이에 맞춰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심재옥 의원은 “김씨의 사례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고 있는 구청의 자활사업들에 대해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맡는 등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조례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행정 제1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시자활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구청의 사업을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자활사업을 구에만 맡겨 대부분의 예산이 공공근로같은 근로유지형 사업에만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는 560여억원의 자활 근로사업 예산 가운데 72%인 403여억원이 근로유지형 사업에 투입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범위를 ‘자활사업 수행 기관 사업’뿐 아니라 ‘청소년·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사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시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와 시 직속기관, 의회, 지방공기업·출연기관 등이 자활사업단의 재화와 용역에 대해 우선 구매·계약할 것도 명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안재환 인천광역자활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인천은 간병교육센터 설치, 운전·전산교육을 통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이번 조례를 통해 창업이나 취업 등 자활의 중요한 경로가 되는 사업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원 5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제출한 이 조례(안)은 22일 서울시 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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