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특수부는 20일 입사 추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노조 대의원 염아무개(45)씨를 구속했다.
염씨는 2002년 9월 오아무개씨에게서 “아들 입사를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1700만원을 받는 등 2003년 말까지 모두 6명의 취업 희망자들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6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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