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만 주차하세요
전남도 전국 첫 시행…표지판등 배포
전남도는 도내 공공기관과 22개 시·군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나눠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제정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로고와 안내 표지판, 차량 주차증 등을 보내주기로 했다. 도는 공공디자인과를 통해 임산부들이 전용 주차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임신 여성의 아름다움과 모성애를 담은 안내 표지판을 제작했다.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설치 대상은 도 본청 직속기관과 사업소 청사, 시·군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청사 등이다. 이들 기관은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별도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전남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 조례를 보면, 전용 주차장은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지침’을 통해 도청을 비롯한 5개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 14면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공공기관 주차장의 1% 정도인 805면을 임산부 주차장으로 설치하기로 했으며, 상반기 중 18개 시·군에서 224면을 확보했다. 경남도는 시·군 평가 항목에 임산부 주차장 설치 여부를 두는 등 방법으로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내 시·군이 임산부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가능해 현실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노인복지과 쪽은 “임신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 임산부 주차장 설치 결과를 10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은행, 대형 매장 등 공공시설에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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