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조리사 등 6141명 연봉인상 등 개선안 발표
전교조 “더불어 사는 사회 산교육…공공기관 확대를”
전교조 “더불어 사는 사회 산교육…공공기관 확대를”
전남도교육청이 조리종사원과 업무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환영을 받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공·사립학교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 6141명한테 내년부터 복지비 인상, 근속비 신설, 근무일 확대 등 방법으로 한해 평균 연봉 1300만원(2010년 3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만채 도교육감은 “선거 때 교육과 학생을 위해 헌신하는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기여를 새롭게 평가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처우 개선안에는 비정규직을 교육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정신이 담겼다”고 말했다.
개선안을 보면, 연간 맞춤형 복지비는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근속가산금을 신설해 3년차 36만원~18년차 96만원을 6단계로 나눠 지급한다. 연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근무기준 일수도 조리사·조리종사원은 245일에서 265일로 늘리고, 교원업무보조원은 275일에서 300일로 확대한다. 이어 교원업무보조원의 기준일은 2012년 330일, 2013년 365일로 점차 늘려간다.
김은희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은 “예산 94억원을 편성해 낮은 임금과 고된 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개선안을 시행하면 비정규직 1명당 연봉이 평균 1150만원에서 한해 150여만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교조 전남지부는 7일 성명을 내어 “도교육청이 시대의 과제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풀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환영했다. 전교조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희망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본보기를 제시했다”며 “다른 공공기관들도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 고용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지역 학교 비정규직은 영양사·조리사·사무보조·업무보조 등 30여개 직종에 6141명이다. 이 가운데 3546명은 2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 2595명은 2년 미만 일하는 기간제 근무자다. 비율은 학교 근무자 전체의 25% 수준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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