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천)는 7일 100억원대 골재채취 사업 입찰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광주시도시공사 팀장 권아무개(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지난 3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영산강 원석 선별, 상차 대행사업’ 입찰 과정에서 참여 예정 업체 대표한테서 다른 업체의 재무제표와 신용평가서 등을 받아 검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씨는 3월 26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만난 이 업체 대표한테서 ‘낙찰받으면 억대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수락하고, 사흘 뒤엔 또 다른 업체 대표를 만나 입찰을 돕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4월 실시된 골재 채취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주처의 전산 입력망 코드 입력 오류 등으로 3차까지 간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1·2 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1차 입찰이 유효한데도 도시공사가 2,3차 입찰을 해 공정성을 해쳤다”며 입찰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광주도시공사가 발주한 이 사업은 광주시 서구 용두동 13만여㎡에서 진행되며 예정사업비가 116억여원이고 올해 예산은 47억여원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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