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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5급 채용 합격자를 6급 임용해놓고
탈락한 전직대사딸 두달뒤 ‘5급 특채’

등록 2010-09-08 19:10수정 2010-09-09 08:49

외교부, 2006년에도 ‘꼼수 특채’
외교통상부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딸을 ‘불법 특채’한 것에 앞서 2006년에도 5급 특채를 하면서 전직 대사의 딸 등을 편법으로 채용했다는 정황이 8일 새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당시 5급 특채 공고를 냈다가 합격자 일부를 6급으로 임용해 법령을 위반했고, 이때 탈락한 전직 대사 자녀 등을 두 달 뒤 추가 특채를 진행해 5급으로 합격시켰다. 외교부는 두번째 5급 특채 공고를 누리집에서 없애 채용 경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외교부의 2006년 채용 및 합격자 공고 등을 살펴보면, 외교부는 그해 5월4일 ‘5급 신규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낸 뒤 6월27일 최종 합격자 8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들 8명 가운데 적어도 2명을 5급이 아닌 6급으로 임용했다.

이어 외교부는 2006년 7월13일 다시 신규 특채 공고를 내고 8월18일 5급 일반계약직 공무원 세 명을 더 선발했다. 이 셋 가운데는 5~6월 특채에서 탈락했던 전직 대사의 딸인 홍아무개씨, 그리고 ㅎ씨가 포함됐다. 이 두 사람은 지금도 외교부에서 서기관으로 근무중이다. 홍씨의 남편 ㅂ씨는 2007년 외교부에 채용돼 부부가 나란히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5급 특채 합격자를 6급으로 임용한 것은 공무원임용령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 ‘특별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을 규정한 이 조항엔 ‘특채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 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 관계자는 “5급 채용 공고로 모집한 사람을 추가 공고 없이 6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모집할 직위에 대한 적임자가 없으면 ‘적임자 없음’으로 처리하고, 새로 공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부가 전직 대사의 딸 등을 합격시키려고 5~6월 5급 특채 합격자 두 명 이상을 6급으로 임용하는 ‘법령 위반’을 감행하고 두 달 뒤 특채를 다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외교부가 2006년 7~8월 두번째 채용 공고 등을 누리집에서 훼손한 점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현재 외교부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당시 특채 ‘채용 공고’에는 이력서 양식만 들어 있고,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시험 계획’에는 엉뚱하게도 ‘2007 하계 무급 인턴십 수요조사 현황’이란 자료가 첨부돼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사안도 현재 행정안전부 감사팀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전직 대사의 딸인 홍씨는 회의 등을 이유로, ㅎ씨는 국외출장 등을 이유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경욱 이제훈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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