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판단
지방의회가 부담하는 국외취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에 따라 언론인 무료 국외취재 지원에 제동이 걸렸다.
나주시선관위는 14일 “나주시의회가 출입기자들에게 무료로 국외취재를 지원할 경우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다음달 6일부터 4130만원을 들여 4박6일 일정으로 호주의 교육·복지 관련 시설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국외연수단 15명 중에는 시의원 8명과 직원 3명 외에도 나주시의회 출입기자 등 언론인 4명이 포함됐다. 나주시의회는 나주시선관위에 국외취재에 언론인이 동행할 경우 선거법이 규정한 기부행위금지를 위반하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선관위는 나주시의회에 언론인 무료 국외취재 지원은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돼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답변했다. 나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인들이 선거구민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100만원이 넘는 국외취재 경비를 지원받을 경우 50배 과태료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의회는 최근 시의원 간담회를 열어 국외연수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나주시의회 사무처 쪽은 “그동안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언론인들이 동행하는 것은 대부분의 의회에서 관행처럼 이뤄졌었다”며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답변 결과에 따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지난해 1월 서울시 출입기자 무료 국외취재지원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부행위금지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요청한 바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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