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21일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공급부위를 속이는 등 잇따라 말썽을 빚자 입찰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개선안’의 핵심은 식품검수단과 식품의약청 등에 적발되거나, 납품학교에서 세차례 이상 반품조처를 받은 업체에 대해 1년 동안 입찰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다.
또 최근 1년 안에 부도처리된 업체의 인사, 불공정 거래로 말썽을 빚은 업체도 1년 동안 입찰자격을 제한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학교에 부적격 식재료를 공급해 사법처리된 업체만 입찰자격을 제한받는다.
시교육청은 24일까지 의견을 듣고 다음달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 20곳에 육류를 납품해온 업체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수수료만 챙겨왔는데도 대부분 학교들이 이를 문제삼지 않고 계약을 유지해왔다”며 “유착과 결탁이 드러나면 해당 학교장을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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