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1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금융권 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김아무개(55·신안군 흑산면)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2002년부터 2003년 8월까지 흑산도 앞 바다에 불법으로 가두리 양식장을 설치한 뒤 적법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수협중앙회 목포지점에서 1억7천만원씩 모두 8억5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보 능력이 없는 농어업인들에게 신용보증센터에서 자산 상태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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