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주산지인 전남 무안·신안지역 어민들이 서울시의 ‘낙지머리 중금속 검출’ 발표 여파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항의방문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태세다.
무안·신안지역 낙지잡이 어민 등 45명은 오는 8일 서울시 보건국 식품안전추진단을 항의 방문해 ‘낙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서울시 발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서울시의 해명과 담당 공무원 문책 등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무안군 어촌계장 협의회가 5일 밝혔다.
박귀택 무안군 어촌계장 협의회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식약청이나 자치단체와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엉뚱한 결과를 발표해 6만5천원하던 낙지 1접(20마리)이 5만~6만원선까지 떨어졌다”며 “영세 상인과 생산자들이 큰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무안지역 어촌계 어민들은 조업 단축 등 피해 규모를 집계해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해 무안 847곳 어가와 신안 1226 어가에서 생산된 낙지는 60만접(1200여t), 390억원어치에 이르렀으나, 올해는 생산자와 상인 모두 큰 폭의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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