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대행감사 수용안하면 직접 할 것”
교육청 “교육감 권한 침해·현장 동요 우려”
교육청 “교육감 권한 침해·현장 동요 우려”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도 교육청이 일선 학교 감사권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도특별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이면서 직무상 독립적 성격을 띠는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학교에 대한 직접감사를 계획중이고, 올해는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는 또 내년에도 도 교육청이 청내 감사부서에서 대신 감사해 결과를 통보해 주는 ‘대행감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직접감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도 감사위는 지난 4월 하순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해 대행감사를 의뢰했으나 대행감사 계획 제출을 연기하면서 수용하지 않고, 올해 상반기 이후 학교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은 지난 5일 “도 감사위가 각급 학교에 대해 교육청에 대행감사를 요구하고 직접감사 체제로 전환한 것은 심히 유감이며, 교육현장의 동요가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교육감이 자체감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도 감사위와 학교 감사를 놓고 갈등이 일어 2007년 3월과 지난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도 감사위의 조사 및 감사권과는 별도로 교육감이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도 감사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대행감사의 수용은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의 포기를 의미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또다시 12일 학교운영위원장들이 학교에 대한 직접감사 철회를 요구하고, 도 감사위가 ‘감사는 흥정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 내 학교운영위원장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감사는 학교 현장에 근무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직접감사 철회를 바랐다. 그러나 도 감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특별법에 정해진 자치감사권은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도 감사위는 “교육감의 자체감사권이 없다고 부정한 바 없다”며 “다만 감사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근거법령을 제시해 주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제주도 내 학교운영위원장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감사는 학교 현장에 근무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직접감사 철회를 바랐다. 그러나 도 감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특별법에 정해진 자치감사권은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도 감사위는 “교육감의 자체감사권이 없다고 부정한 바 없다”며 “다만 감사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근거법령을 제시해 주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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