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누가 믿나”
유족 30여명 이의신청…재조사 촉구
유족 30여명 이의신청…재조사 촉구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의 여순사건 피해 조사 결과에 반발해 재조사를 요구하며 이의신청을 냈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회장 김천우)는 1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여순사건 피해 실태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유족 30여명이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진실화해위가 여순사건 당시 경찰과 군인에 의한 희생자가 124명이라고 밝힌 것에 분노하고 있다. 무엇보다 진실화해위가 2007년 직권 조사를 시작하면서 당시 희생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신청인(360명) 중심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이번에 진실화해위에서 발표된 124명은 최근 전남도와 지역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수지역 추정 희생자(1300여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수 만성리 형제묘 집단 사살과 관련한 유족 17명의 피해 신청은 당시 희생자 125명이 군사 재판에 회부됐던 판결문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김기선(79·여수시 군자동)씨는 “1948년 음력 12월18일에 부친이 경찰서로 연행돼서 만성리 형제묘에서 집단 총살당해 암매장됐었다”며 “진실화해위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희생당했는지를 밝히지도 않고 각하됐다는 종이 한장만 보냈더라”고 말했다.
보도연맹 사건이나 광주·대전 형무소에 수감된 관련자 집단 희생 사건은 여순사건에서 따로 분류해 조사 불능 등으로 처리됐다. 정태균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연구부장은 “국가가 처음으로 여순사건으로 민간인이 학살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만성리 희생자 사건의 경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인권침해 사건으로 이관해 조사했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진실화해위가 법에 따라 12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재조사를 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여순사건 당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학살된 민간인은 124명이며 정부의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5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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