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의결에 동구의회 등 “재정파탄 우려” 반발
대전시의회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낮추기로 해 자치구들이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대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해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현재 68%에서 56%로 조정해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와 자치구, 자치구 간에 재원 조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시와 자치구가 나눠 갖는 취득세, 등록세를 재원으로 한 교부금을 말한다.
시의회는 대전시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68%에서 5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상임위에서 4시간 토론 끝에 56%로 높여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3월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되면 자치구 세입이 증가하게 돼 교부금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는 사업소세를 구세에서 시세로 변경하는 등 세목을 조정했기 때문에 교부금을 높여도 시의 부담이 적지만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는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자치구세로 바뀌기는 하지만 차량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있는 서구·유성구만 세입이 늘어날 뿐 경기가 침체된 동구와 중구는 세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반발했다. 중구의회도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들면 자치구의 재정으로 세우는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대전시 5개 자치구는 재원부족액이 1421억여원에 달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 간 세수 불균형으로 지방재정이 파탄 지경이고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를 나누는 방식을 달리한다고 기초단체 등의 재정이 개선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정부가 나서서 지방재정 불균형을 개선해야 하며, 대전시도 국비지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지하철 등 대형 토목건설을 추진하기보다 자치구 어려움을 고려한 안정적인 예산 운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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