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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대형마트 건축허가 반려

등록 2010-10-19 10:38

행정소송 패소 불구 “영세상인 피해 고려 결정”
홈플러스 ‘우회입점’ 의혹…건축주 대응 주목
광주 북구청이 인근 상인과 학교의 민원을 들어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고 삼각동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북구청은 18일 삼각동 고려고 인근에 건립을 추진중인 대형마트 건축 허가신청서를 반려했다. 북구청은 건축주한테 민원을 제기중인 영세상인 대책위, 인접한 고려중·고와의 협의서를 첨부해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하도록 했다.

북구청은 ㅅ법인의 건축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날까지 건축허가를 내줘야 했지만, 영세상인, 고려 중·고 관계자와 학부모 등의 반발 여론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북구청은 이날 “행정기관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주민 권익과 법 준수를 두고 고민했다”며 “대형마트 입점 때 예상되는 상인과 학교의 피해를 고려해 대책위와 학교 쪽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행정소송 결과를 근거로 건축허가 강제 이행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앞서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로 짜인 ‘북구 대형마트 입점 저지대책위’는 이날 오전 북구청 앞에서 입점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일부 주민이 삭발을 하는 등 불허 처분을 촉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건축주인 ㅅ법인을 전면에 내세워 건축허가를 받은 뒤 대형마트를 우회 입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고려중·고 학부모 60여명도 구청 안으로 진입해 항의하려다 공무원들이 현관문을 걸어잠그고 진입을 가로막아 대치했으며 전경 2개 중대가 청사 경비에 동원되기도 했다.

ㅅ법인은 삼각동에 지하 3층, 지상 4층, 면적 2만4000여㎡ 규모로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9일 2심에서 승소했다. 2심 뒤 북구청은 지난달 28일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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