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처벌 규정 없어”
이정남(55·여수시청) 전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장은 2009년 7월19일 서울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특수경력직인 화생방 요원으로 임용된 이씨는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씨와 같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집단행위에 참여하더라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방공무원법에 특수경력직 공무원 임용은 일반직에 준용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말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방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직 공무원 처벌규정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며 항소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일반직과 집단 행동에 함께 참여했으면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논리였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논리는 공무원이 참여한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장오)는 18일 이씨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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