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유권자에 금품제공”…벌금 80만원서 징역형 집유로 형량 높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장병우)는 21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완준(52) 화순군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 구민에게 당비를 대신 납부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아무개(6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군수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위를 잃는다. 하지만 전 군수는 ‘공무원이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직무가 정지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이 최근 위헌 판정이 나와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정황과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검찰이 기소한 4가지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적인 전임 군수를 견제하려고 측근을 시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게 하거나 적어도 분위기에 편승해 격려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2008년 지역번영회원 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제공하고, 지난 3월에는 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간부 20여명을 관사로 초청해 음식과 주류 등 3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전 군수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음식물 제공 혐의만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29명의 민주당 당비 34만8000원을 대신 납부하고, 간병인 조아무개(53·여)씨로부터 구직희망자 7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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