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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담양군, 묘지설치 거리제한 철폐 반대

등록 2005-06-22 20:14수정 2005-06-22 20:14

‘도로나 철도 옆에 묘지를 쓸 수 있도록 해야하나?’

보건복지부가 ‘도로·철도·하천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묘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장사법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자 자치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묘지 설치 거리제한 철폐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 설치거리 제한규정이 되레 분묘 신고를 기피하게 만들고 불법묘지를 조장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담양군은 보건복지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장사시설 설치거리 현실화 방침을 반대한다”며 조항 삭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거리제한이 없어지면 도로 주변에 묘지와 납골묘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담양군은 도로 주변에 묘지가 들어서면 생태도시 조성 목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군은 대전·무정면 2곳에 옥외 납골시설을 포함한 공원묘원을 조성해 싼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 장묘문화 정책을 펴왔다. 군 관계자는 “처벌규정이 있어도 단속하기 어려운데 이 조항을 삭제하면 광주에 가까운 담양은 도로 옆 곳곳에 묘지가 들어서 아름다운 자연을 잠식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규제를 주장했다.

담양군은 장사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묘지를 집단화·공원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 정부가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화장·납골 등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함평군은 지난해 초 ‘납골당은 도로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규정을 완화했다. 군은 장사법의 거리제한 조항을 적용해 단속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함평에선 납골당 시설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도 전년도와 같은 14건으로 집계돼 장묘문화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거리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 일처리하기는 쉽겠지만 묘지의 난립이 우려된다”며 “납골당에 한정해 철폐하는 것이 화장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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