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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천원때문에 친구 폭행 치사

등록 2005-06-22 20:16수정 2005-06-22 20:16

광주북부경찰서는 22일 4천원을 갚지 않는다고 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장아무개(16·고1)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군은 20일 저녁 6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ㄷ초교 급식소 앞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문아무개(15·고1)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군은 이날 사고 직후 옆에서 싸움을 지켜보던 친구 ㄱ아무개(16)군 등 2명과 함께 문군을 병원으로 옮겼다. 장군과 친구들은 경찰에서 “장난으로 레슬링을 하던 중 문군이 명치 부위를 팔꿈치로 눌려 숨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장군은 문군이 ‘4천원을 빌려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문군의 몸에 맞은 흔적을 보고 보강 수사를 벌여 폭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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