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간단축 조례’ 의결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시행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시행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늦어도 밤 10시까지 학원 수강을 마쳐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 마감을 애초 자정에서 밤 10시로 앞당기는 것을 뼈대로 하는 ‘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관할 교육청은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학원을 지도하고 단속하게 된다.
이 조례에 따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지역의 모든 학원들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이 조례의 의결을 앞두고 광주학원연합회 회원 100여명은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교습시간의 단축을 반대하는 팻말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면 음성 고액과외가 만연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며 “학생들의 건강이 걱정되면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부터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로 본회의가 잇따라 정회되는 바람에 애초 오전에 처리하려던 조례가 오후 3시를 넘겨 가까스로 의결되는 등 진통이 적지 않았다.
광주시의회는 “고등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 마감을 자정에서 두 시간 앞당겼다”며 “시행 시기를 다섯달 뒤인 내년 신학기 초로 미뤄 부작용에 대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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