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 우려’ 가처분신청 수용
설립자 정통성 주장에 제동
설립자 정통성 주장에 제동
옛 조선대 경영진과 가족이 참여하고 있는 조선대 설립재단은 앞으로 조선대 관련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선재성)는 2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 법인)가 박철웅 전 총장의 아내 정애리시(86)씨와 아들 박성섭(62)씨를 상대로 낸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용을 금한 명칭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조선대학 설립재단 △조선대 설립재단 △‘조선대’라고 적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모든 명칭 등이다. 재판부는 금지된 명칭이 들어간 각종 간판과 인쇄물, 펼침막 등은 집행관이 따로 보관하도록 했으며, 정씨 모자 등이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조선대 법인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법상 정규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사학이 사적 지배와 세습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그런데도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상속인들인 정씨 등이 마치 정당한 권한을 지닌 것처럼 ‘설립재단’ 명칭을 사용하면 현 재단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조선대 법인은 그동안 조선대 설립재단이 조선대 관련 명칭을 달고 갖가지 우려스런 행보를 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선대 설립재단은 지난 3월 경기 북부에 종합의료센터인 ‘조선 메디컬파크’를 건립하겠다는 의향서를 경기도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옛 경영진 쪽의 ‘대학 설립 정통성’ 주장을 부정하고 경영권 복귀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8월 조선대 총동창회가 옛 재단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조선대동창회’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옛 재단 쪽이 동창회 명칭을 사용한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발표할 수 없고 누리집(홈페이지)도 운영할 수 없다.
한편 조선대는 1988년 박철웅 전 총장 일가가 학내 민주화로 물러난 뒤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가 올해 초 21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옛 경영진 쪽 이사 3명이 포함되면서 대학 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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