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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동의 없이…‘막무가내’ 4대강공사

등록 2010-11-04 20:13수정 2010-11-05 10:03

대성리 사유지 5천㎡ 체육공원 조성하려 훼손
나무 100여그루 등 초토화…시공사, 복구 거부
정부의 4대강 사업 가운데 북한강변에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는 시공업체가 땅 소유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사유지 5000㎡가량을 중장비로 무단 훼손해 말썽을 빚고 있다.

4일 시공업체와 땅 소유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한강 9공구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구간 공사업체인 청원토건이 지난달 7~8일 불도저·포클레인 등으로 조아무개(90)씨 소유의 임야 5000㎡(1500평)가량에다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벌였다.

조씨의 아들(50)은 “4대강 시공업체가 남의 땅에 무단 침범해 버드나무 등 나무 100여그루 등을 중장비로 뭉갰다”며 “노부모님이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시길 원했는데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 당시 마을 주민이 ‘사유지인데 맘대로 공사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는데도 공사를 강행했다”며 “임시도로를 깔아 공사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토사물까지 함부로 마구 쌓아놨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땅은 조씨가 1989년 사들인 2만2000여㎡ 가운데 1필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뒤늦게 지난달 1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냈다. 조씨의 북한강 쪽 다른 1필지는 4대강 사업 구간에 포함돼 지난 4월 수용됐다.

이 구간 시공업체인 대림건설의 임호빈 현장소장은 “협력업체(청원토건)가 이미 수용된 땅으로 착각하고 공사를 했다”며 “3개월 뒤 행정절차를 마치면 수용될 땅이므로 그 기간까지 훼손된 땅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방안으로 조씨 쪽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씨 쪽은 “원상 복구를 요구했지만 시공업체 쪽은 거부했다”며 “보상금을 많이 받도록 주선하겠다고 제안하며 사유지 무단 훼손 사실을 문제삼는 걸 무마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비 781억원을 들여 경기 가평군 자라섬~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변 47.5㎞ 구간에 체육공원·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1%다.

가평/글·사진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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