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에코랜드골프장, 개장 1년만에 농약살포 절차
곶자왈 악영향…환경단체 “확약서대로 운영중단해야”
곶자왈 악영향…환경단체 “확약서대로 운영중단해야”
제주지역 최초로 ‘무농약 골프장’을 표방하고, 제주도까지 나서 친환경 골프장이라고 홍보했던 제주시 조천읍 에코랜드 골프장이 개장 1년 만에 화학농약을 쓰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곶자왈 인근 135만㎡에 27홀 규모의 에코랜드 골프장을 개장한 ㈜더원은 2006년 2월 통합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과정에서 “미생물 제재로 잔디 관리가 어려울 경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확약서를 공증해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으나, 최근 화학농약을 사용해 잔디를 관리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신청을 도에 냈다.
에코랜드 사업 터는 교래 곶자왈 일부에 들어서 있는데, 좁은 공간에 다양한 식생이 공존하고 있는데다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으름난초를 비롯해 골고사리, 좀고사리, 주걱일엽 등 희귀식물들이 자생하는 곳이어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뿐 아니라 제주도 관련부서까지 나서 ‘무농약 에코랜드 시대 개막’, ‘전국 유일의 친환경 골프장 오픈’ 등 보도자료까지 앞다퉈 냈다”며 “개장한 지 1년 만에 농약을 쓰겠다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확약서대로라면 ㈜더원은 에코랜드 골프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골프장 쪽에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폐기하는 수순에 동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에코랜드 골프장 쪽은 “골프장이 화학농약을 쓰지 않고 미생물 제재로만 쓰겠다고 했으나 1년 동안 사용해 본 결과 잔디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을 제주도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이 변경될 때는 변경처리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며 “최소한 2~3년은 더 잔디 관리를 해봐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된다며 1년 만에 농약을 사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결정은 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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