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단지 손실금 환수 절차…“소신 행정에 정치보복” 비판
농민운동가 출신 신정훈(46) 전 전남 나주시장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신 전 시장은 화훼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지급 여건이 되지 않는 ㄴ영농조합법인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비와 시비 12억3000여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전 시장이 1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규정을 위반해 9억2000여만원을 지급해 국가와 나주시에 손해를 안겼다”고 선고했다.
나주시는 9일 “지난 3월 국고 보조금 손실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 전 시장 등 공무원 5명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가 가능한지와 구상액 등을 감사원에 문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시는 ㄴ영농조합법인 대표한테서 3300만원을 회수한 뒤 지난 1월부터 화훼단지 공개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되자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신 전 시장 등 공무원 5명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고, 재산 가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신 전 시장한테는 그의 지분이 2분의 1로 돼 있는 중고차를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신 전 시장한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 “집행유예 동안 피선거권까지 박탈된 신 전 시장을 향한 정치 공세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 정아무개(40)씨는 “개인비리도 아니고 행정을 펼치다가 벌어진 일인데 시가 보복하듯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감사원에 구상권 청구 여부를 문의하자 지난 8월 감사원에서 공무원 4명을 면담했다”며 “하지만 감사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여서 구상권 청구 방침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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