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시의원 감사서 밝혀
법 유예기간 안전검사 없어
법 유예기간 안전검사 없어
광주지역 어린이놀이터 10곳 중 9곳은 안전울타리나 충격 흡수재 따위를 갖추지 못한 채 위험천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은 15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어린이놀이터 1594곳 중 86.6%인 1381곳이 안전기준에 합당한지를 점검하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1000만~2000만원인 검사비·개축비가 부담되거나 설치검사 뒤 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귀찮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아파트나 유아원의 놀이터에 가보면 주변에 안전울타리가 없는 그네, 경사면 앞에 2m 공간을 두지 못한 미끄럼틀, 모래 두께가 300㎜ 이하인 바닥 등을 흔히 볼 수 있다”며 “다치는 어린이가 없도록 설치검사를 서둘러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08년 1월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2004년 146건, 2005년 186건, 2006년 307건으로 늘어나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했다. 행안부는 이 법령을 시행하면서 2008년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2012년 1월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시설을 보수하도록 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김성률 연구원은 “놀이기구의 재질·구조·도료 등은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출하되고 있다”며 “이를 설치할 때는 안전거리 확보, 모서리 다듬기, 틈새 메우기 등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설치검사를 하면 대다수가 불합격”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최남진 시 안전점검 담당은 “10~12월 놀이기구의 실태를 점검중”이라며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유예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공원·유아원 등 공공시설부터 개보수하겠다”고 말했다.
시 쪽이 지난해 말 놀이시설을 점검했더니 보수가 필요한 곳이 30.5%, 설치 15년을 넘긴 낡은 곳이 28.3%,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42.9%, 담당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곳이 74.2%에 이르렀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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