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수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을 구형받은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준 법원의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제기했다.
광주지검은 15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해남지역 면 책임자 등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문아무개(53)씨에게 보석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판부에 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흘 안에 항고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석 결정엔 항고하지 않는 관례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최근 해남군수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혐의로 전남경찰청에서 1명이 입건된 사건에 연루된 문씨가 수사 대상자라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혐의 내용이나 수사를 받는 태도뿐 아니라 아직 종결되지 않은 내사 사건의 수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석 결정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관계자는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석 요건에 맞다고 판단해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검찰의 항고는)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한 항의 의미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문씨는 지난 5월 민주당 면협의회 관계자 ㅂ씨 등 3명에게 300만원씩 9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돼 지난 11일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정창호)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지 하루 만인 12일 문씨를 보석으로 풀어줬다. 오영택 전국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법원이 검찰의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을 금보석으로 풀어준 것은 법리적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법원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전관예우’를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금품 출처조차 밝히지 못한 검찰의 수사 태도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문씨를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민주당 해남지역 관계자 등의 집과 사무실을 수차례 압수수색하고 면책 1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요란하게’ 수사를 펼쳤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국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검찰에 나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람까지 있는데도 검찰이 금품 출처 등을 밝히지 못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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