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반려’ 광주북구청에 “하루 500만원씩 물어주라”
행정소송 패소 이어 강제이행금…지역상인들 반발
행정소송 패소 이어 강제이행금…지역상인들 반발
법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한 행정기관에 강제이행금을 물리면서 입점업체와 지역 상인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병하)는 18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에 대형마트를 지으려는 ㅅ법인이 ‘허가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했으니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며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북구청이 행정소송 1·2심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500만원씩 ㅅ법인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거·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문제가 없는데도 재량권을 남용해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를 불허했다는 판결이 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구청이 지난달 다시 들어온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에 ㅅ법인의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ㅅ법인은 지난 2월 북구 매곡동 터 8969㎡에 지상 4층 지하 3층 면적 2만4000여㎡ 규모의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북구청의 불허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승소한 ㅅ법인은 지난달 1일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냈으나 영세상인 보호와 교육환경 보전을 명분으로 반려되자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북구 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는 “서민의 생존권 보장을 외면한 법원의 결정이 당혹스럽다”며 “골목상권 보호뿐 아니라 여태껏 도외시했던 인근 고려중·고의 교육환경 악화를 내세워 반대운동을 강화하겠다”고 반응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