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정 평가결과 34평형 가격 900여만원 낮춰
사업자 고액 분양가 제동…업체선 “적자” 반발
사업자 고액 분양가 제동…업체선 “적자” 반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분양가 평가에 반발해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냈다.
전남 목포시는 “산정동 신안팔레스 1차(752가구)와 2차(210가구) 임차인들이 낸 분양신청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2003년 8월 입주한 신안팔레스 임차인들은 2008년 12월 임대사업자의 분양가 평가액이 턱없이 높다며 목포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감정 승인 결정을 받았다. 목포시 건축과 관계자는 “당시 115.5㎡(34.94평형) 기준 분양가 평가액이 9952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인 신안주택은 목포시의 결정에 반발해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분양가 재감정 평가를 의뢰했고, 115.5㎡ 기준 9071만원이라는 평가 결과를 받았다. 임차인들은 지난 10월 재감정 분양가를 바탕으로 직접 분양전환을 시에 신청해 승인 결정을 받아냈다. 현행 임대주택법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분양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뒤 직접 분양신청을 추진한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다.
신안팔레스 1차 임차인대표 최동열 회장은 “교육·편의시설 여건이 뛰어난 하당지구 ㄱ아파트는 지난 4월 36평형이 9200만원에 분양 전환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애초 분양가보다 조금 낮아졌다는 이유로 분양을 미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목포시민연대와 목포신안민중연대 등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공공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분양할 의무가 있다”며 “분양전환 승인 결정에 따라 즉시 아파트를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안주택은 “목포시가 의뢰해 재감정한 분양가가 턱없이 낮게 평가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포시의 분양 승인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안주택 관계자는 “신안팔레스 1차 34.94평형은 전망이 좋은 동은 거래가가 1억1600만원 선이고 웃돈까지 붙었다”며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와 아파트 하자 보수비 등 관리비가 들어갔는데 재감정가로 분양가가 책정되면 엄청난 적자”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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